운영규정

복지공감연구소 운영규정

제정일 : 2023. 03. 01


제1장 총  칙

제1조(명칭) 본 연구소는 “강남대학교산학협력단(이하 ”산학협력단“이라 한다) 부설 복지공감연구소”(‘영문표기’ : Welfare Empathy Research Institute, 이하 "본 연구소“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구분 및 소속) 본 연구소는 산학협력단에 소속된 부설연구소로 한다.

제4조(사업) 본 연구소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구 행성을 만들어가는 복지적 관점에서의 다학제적 연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    1. 기획조정사업 : 기획 사업, 운영 사업, 홍보 사업

    2. 연구개발사업 : 사회복지연구 사업, 장애인복지연구 사업, 융합연구 사업

    3. 교육개발사업 : 사회복지교육 사업,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

    4. 재활상담사업 : 개별상담 사업, 가족상담 사업, 회복지원 사업

    5. 농인복지사업 : 세대별 맞춤 농복지 사업, 농인심리상담지원 사업, 농인가족 지원 사업, 소수농인 지원 사업

    6. 수어연구사업 : 한국수어 교재 제작 사업, 한국수어 전문용어 사전 제작 사업, 한국수어 문법 연구 사업, 한국수어 연구 활성화 사업

제2장 조직 및 임원

제5조(조직) 본 연구소의 조직은 별표 1과 같다.

제6조(산하연구실) ① 본 연구소에는 다음 각호의 연구실을 둔다.

    1. 기획조정실

    2. 연구개발실

    3. 교육개발실

    4. 재활상담실

    5. 농인복지실

    6. 수어연구실

   ② 각 연구실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독자적인 연구기획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7조(소장) ① 연구소에는 소장 1인을 둔다.

   ② 소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   ③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,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8조(연구실장) ① 각 연구실에는 실장을 둘 수 있다.

   ② 실장은 소장이 임명한다.

   ③ 실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해당 연구실의 업무를 관장한다.

제9조(연구원) ① 본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   ② 연구원은 소장이 임명한다.

   ③ 연구원의 직위는 책임연구원, 선임연구원, 연구원으로 구분한다.

제10조(간사) ①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

   ②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소장이 임명한다.

   ③ 간사는 소장을 보좌하며, 소장의 명에 따라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.

제3장 위 원 회

제11조(연구위원회) ① 연구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.

   ② 연구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.

   ③ 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   ④ 연구위원회는 소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   ⑤ 연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
     1. 연구활동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
     2. 예․결산 및 운영상의 주요 사안

     3. 산하 연구실의 설치 및 폐지

     4. 기타 소장 및 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12조(자문위원회) ① 본 연구소의 발전과 연구활성화에 관한 자문을 위해 약간 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   ② 자문위원회는 교내․외 인사로 구성하며 소장이 위촉한다.

   ③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.

제4장 재  정

제13조(재원) 본 연구소의 재원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.

    1. 자체 연구활동에 따른 용역비(연구비)

    2. 교내․외의 개인이나 단체의 기부금 또는 연구보조금

제14조(회계년도) 본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.

제15조(사업실적보고) ① 본 연구소는 산학협력단 단장의 요청에 의거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연구소 운영보고서를 산학협력단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6조(연구비 운용) 본 연구소의 연구비 운영 등에 관한 것은 산학협력단 ‘외부연구비 관리 규정’에 따른다.

제17조(재산의 귀속) 본 연구소가 해산될 경우, 그 재산은 산학협력단에 귀속된다.


부 칙

 ① 본 연구소는 2012년 3월 1일 설립한 한국CISM연구소를 2023년 3월 1일 확대개편하였다.

 ②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장 : 이준우

주소 :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8, 우성메디피아 707호 (우 16978) 

전화번호 : 031-284-4004 

이메일 : weri@kangnam.ac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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